법령법령2017.07.2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국기선양활동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3조(국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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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기선양활동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3조(국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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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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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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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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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