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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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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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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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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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회의참석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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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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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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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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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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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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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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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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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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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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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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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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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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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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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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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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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