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기준 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