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07
연호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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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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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