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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법령

연호에 관한 법률

발행 2014.01.06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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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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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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