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고서 등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비용납부명령서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