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일 등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사의 간소화 등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법령법령2025.01.07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법령법령2025.12.30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법령법령2025.12.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법령법령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법령법령2025.12.3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법령법령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법령법령2025.12.31
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법령법령2025.12.30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외곽 먼섬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발전계
법령법령2025.12.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법령법령2025.12.30
정부청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법령2025.11.2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법령법령2025.10.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행정안전부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령법령2025.01.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법령법령2025.10.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08.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법령법령2025.12.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법령법령2025.08.1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ㆍ폭력ㆍ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법령법령2025.12.3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