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13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 제2호서식에 따른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법령법령2022.01.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법령법령2022.11.0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법령법령2022.0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법령법령2022.12.0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법령법령2022.07.11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제안의 접수 ...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령법령2022.10.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2.07.1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령법령2022.07.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2.04.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법령법령2022.04.2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및 등기 등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법령법령2022.10.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2.05.09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2.12.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법령법령2022.07.0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2.04.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법령법령2022.01.0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2.01.04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