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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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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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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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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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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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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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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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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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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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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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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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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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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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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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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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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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시설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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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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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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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 범위) ①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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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