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9
국새규정행정안전부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533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