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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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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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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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의 대상자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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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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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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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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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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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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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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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