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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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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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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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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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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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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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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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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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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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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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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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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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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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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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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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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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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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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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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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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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