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6건213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행정안전부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행정안전부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민원문서의 표시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민원의 접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행정안전부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행정안전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도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
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행정안전부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