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법령법령2022.07.11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제안의 접수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법령법령2022.0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 통보하여야 한다.
연합협의회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법령법령2022.11.15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3.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다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법령법령2022.10.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법령2022.12.0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2.04.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법령법령2022.10.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2
법령법령2022.11.0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기준부담률의 조정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령법령2022.04.2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설립 및 등기 등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
법령법령2022.05.09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2.12.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법령법령2022.07.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2.07.0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04.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법령법령2022.01.0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2.01.04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록
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사기록의
법령법령2022.12.27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법령법령2022.01.0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