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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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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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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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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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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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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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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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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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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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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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목적물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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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삭제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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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상규명 신청 등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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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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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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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직무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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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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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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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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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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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증명서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