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18건2595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행정안전부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직위별 직무등급의
행정안전부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행정안전부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행정안전부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행정안전부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행정안전부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행정안전부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