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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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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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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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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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연금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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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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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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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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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285의 4번지, 285의 7번지, 285의 56번지, 및 488의 1번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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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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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고서 등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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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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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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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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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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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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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별감찰관) 제3조(특별감찰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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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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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219의 3번지, 219의 4번지, 228의 3번지, 228의 4번지, 229의 3번지, 229의 6번지부터 229의 8번지까지, 230의 3번지, 692의 13번지, 692의 16번지부터 692의 20번지까지, 724의 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