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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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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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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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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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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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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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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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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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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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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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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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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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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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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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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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및 863의 5번지부터 86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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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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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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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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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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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