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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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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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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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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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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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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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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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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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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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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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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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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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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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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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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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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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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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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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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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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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