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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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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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2. 삭제 ② 삭제 ③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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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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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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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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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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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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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포상의 요건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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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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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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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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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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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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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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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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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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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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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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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