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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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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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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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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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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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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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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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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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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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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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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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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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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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①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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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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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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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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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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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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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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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