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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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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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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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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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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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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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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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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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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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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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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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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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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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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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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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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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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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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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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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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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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