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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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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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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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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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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2. 마취 3. 정신 4. 가정 5. 감염관리 6. 산업 7. 응급 8. 노인 9. 중환자 10. 호스피스 11. 종양 ...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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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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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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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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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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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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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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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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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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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입양국"이란 양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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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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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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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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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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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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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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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