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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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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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