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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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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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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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아동복지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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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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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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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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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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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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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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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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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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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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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③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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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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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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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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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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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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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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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