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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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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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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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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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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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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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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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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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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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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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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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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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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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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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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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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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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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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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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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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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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수련기관"이란 「전공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