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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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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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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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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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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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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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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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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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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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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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 삭제 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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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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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가. 사업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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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한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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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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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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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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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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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치매의 검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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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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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