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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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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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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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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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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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치매의 검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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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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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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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 삭제 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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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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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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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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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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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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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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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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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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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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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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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를 말한다. 3. "제대혈관리업무"란 제대혈의 기증ㆍ위탁을 받고 채취ㆍ검사 및 등록 등을 하거나 제대혈제제를 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제대혈이식"이란 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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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