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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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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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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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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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장학생의 정원 등 제3조(장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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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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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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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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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 지원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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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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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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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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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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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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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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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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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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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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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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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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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