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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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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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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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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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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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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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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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취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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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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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피시 관악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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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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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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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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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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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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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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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