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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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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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ㆍ통관ㆍ인증ㆍ현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물류, 국제운송, 창고ㆍ풀필먼트, 미국 내륙운송, 수출포장, ITㆍ부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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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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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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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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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시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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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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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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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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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재단은「국가신약개발사업 2026년 CDMO 사전상담 프로그램」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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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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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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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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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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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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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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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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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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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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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