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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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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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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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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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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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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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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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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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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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마사의 업무 한계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안마사의 자격인정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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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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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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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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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하여 발굴ㆍ기획된 지정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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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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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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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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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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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 것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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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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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