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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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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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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 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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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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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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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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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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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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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설립 제4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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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① 국가헌혈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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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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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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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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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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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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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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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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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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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조직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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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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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