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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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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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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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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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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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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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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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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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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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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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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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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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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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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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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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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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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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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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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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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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