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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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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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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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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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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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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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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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