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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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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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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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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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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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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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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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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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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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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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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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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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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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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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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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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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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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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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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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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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