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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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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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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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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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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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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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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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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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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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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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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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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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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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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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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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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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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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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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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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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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