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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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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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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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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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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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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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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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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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관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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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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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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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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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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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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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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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ㆍ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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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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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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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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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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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