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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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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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개별 대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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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출자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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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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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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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2. "수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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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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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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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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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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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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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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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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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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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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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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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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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실지 지도ㆍ조사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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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재사항의 정정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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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