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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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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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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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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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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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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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관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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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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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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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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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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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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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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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제3조 삭제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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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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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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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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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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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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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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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과세문서 및 세액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