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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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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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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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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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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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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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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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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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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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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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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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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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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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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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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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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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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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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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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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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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