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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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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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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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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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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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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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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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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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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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7. 삭제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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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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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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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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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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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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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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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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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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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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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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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