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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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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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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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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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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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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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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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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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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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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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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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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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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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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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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귀속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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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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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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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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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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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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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범위)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