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