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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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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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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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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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ㆍ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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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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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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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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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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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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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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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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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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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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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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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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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말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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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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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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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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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