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0
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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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외교부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종류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설치기준 등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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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