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외교부
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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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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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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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