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외교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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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외교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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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