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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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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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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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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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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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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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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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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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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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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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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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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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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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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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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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승격의 제한 제2조(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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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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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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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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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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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