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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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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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소관업무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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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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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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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